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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 후 해야 할 일: 행정 정리
장례가 끝나면 쉬고 싶겠지만, 기한이 있는 일이 있어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.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.
먼저 확인할 것
- 사망 신고: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 주민센터 등에서 하며,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.
-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: 사망 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면 고인의 재산 조회를 한꺼번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.
상속과 관련해 알아 둘 기한
-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.
- 세부 조건은 복잡하므로 전문가(세무사, 변호사)나 관련 기관 상담을 권합니다.
정리할 것
- 은행·보험·연금, 휴대전화·인터넷 등 계약 정리
- 고인의 주민등록 말소, 운전면허, 자동차 등 명의 정리
위 기한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혼자 정하기 어려우시면 편하게 전화로 물어보세요.